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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 '으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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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박해룡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95회   작성일Date 24-05-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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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이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으로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날 국가유산청은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라는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바꾸고, '국가유산' 내 분류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누게 된다.

    이에 따라 조직도 개편돼 기존 정책국·보존국·활용국 체계의 1관3국19과(본청 기준)에서, 유산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과 국가유산 정책총괄, 세계·국외유산, 안전방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유산정책국의 1관4국24과로 재편된다.

    문화유산국은 건축유산, 근현대유산, 민속유산, 역사유적, 고도 등을 담당하고, 자연유산국은 동식물유산, 지질유산, 명승전통조경을, 무형유산국은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심사와 전승 지원, 조사연구기록 등을 담당하면서 각 유산의 유형과 특성에 맞춰 조직이 새롭게 세분화됐다고 국가유산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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