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결의 확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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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결의 확정공고
교헌 제60조 및 감사원규정 제10조에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징벌이 확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소속교구  | 성 명  | 징벌내용  | 확정일자  | 
서울교구  | 손윤  | 출교  | 161.03.10  | 
<끝>
종무원장대행 박 인 준 心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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