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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파(묵암)비망록 위작설’에 대한 비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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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종학대학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5회   작성일Date 25-09-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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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파(묵암)비망록 위작설에 대한 비판1

     

    황태연(동국대핚교 정치외교핚과 명예교수) 

     

    2000년대에 들어 학계에 옥파(묵암)비망록 가필·왜곡설또는 옥파(묵암)비망록 위작설이 대두되면서 작고한 이현희(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가 발굴·공개한 <옥파비망록>의 사료적 가치가 제로가 되면서 인용할 수 없는 자료로 전락하고 말았다. 2018년과 2000년 심형준과 박찬승은 연달아 왜곡·가필설을 제기했다.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2022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 최우석은 <옥파비망록>이 이현희에 의해 만들어진 자료또는 전부 창작된 자료”, 심지어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료라고 하는 묵암(옥파)비망록 위작설을 주장함으로써옥파비망록 비판의 정점을 찍었다. 그리하여 <옥파비망록>은 사료적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고, 이후 이 사료를 인용하는 사가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필자는 이 비판들을 면밀히 읽고 또 재·삼독해본 결과, 왜곡·가필설 또는 위작설은 모두 저질·저능한 속단과 오추리, 또는 상상력 부족에서 빚어진 오류라는 결론을 내렸다. 여기서는 최우석의 비판을 주로 문제 삼겠다.

     

    옥파 이종일은 경성복심법원에서 보안법위반·출판법위반·소요죄로 지방법원선고보다 6개월이 더 긴 3년형을 받고28개월 뒤 가출옥했다.따라서 191931일부터 19211222일까지 적어도 28개월의 비망록 기록은 기억에 남은 것과 뒤에 듣거나 책이나 기사를 읽은 것을 나중에 추기追記한 것이다. 따라서 잘못된 기억이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 이전의 기록도 사후에 알게 되거나 생각난 사실을 나중에 추가하는 과정에서 오기와 날짜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가령 1914616(음력 523)터져 나온 대한독립의군 조직원 김창식金昌植 피검 사건이 엉뚱한 날짜(191349)에 기입되어 있는 것이나,한용운이 만주에서 총상을 입고 병상에서 누어있던 때라서 서울에 부재한 시기에 한용운과의 만남을 언급하는 것이 그런 예다. 따라서 이것들을 이현희가 가필·위작한 증거로 들이대는 최우석의 논증은 완전히 빗나간 것일 수 있다.

     

    1908년 전후 시기의 메모에 당시 황제를 묘호 고종으로 기록한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예외적으로 고종의 묘호는 사후에 정해진 묘효가 아니고, 19083월 묘호도감廟號都監이 설립되면서 정해졌다. 따라서 고종이라는 명칭은 고종이 훙거薨去하기 전부터 사용되었다. 19083월 이전 시기의 메모에 고종묘호가 쓰여 있더라도 이것도 문제될 것 없다. 19083월 묘효가 알려지고 나서 (이현희가 아니라) 이종일이 일괄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병탄 이후에 등장한 한글이라는 새 명칭을 병탄 이전에 쓴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국문이라고 부르던 우리글의 명칭이 한글로 바뀐 것은 병탄 이후다. 병탄 후에 국문이라 하면 일본글을 뜻하게 되므로 이것을 피하기 위해 자연발생적 집단지성에 의해 한글이라는 새 명칭이 생겨났다.따라서 병탄 이후 시기의 메모에 한글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리고 설령 1910년 이전 시기의 옥파메모에 한글이라는 명칭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 한글표현은 (이현희가 아니라) 이종일이 1910년 병탄 이후에 국문이라는 단어를 한글로 일괄 고쳐 써 넣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필자가 입수한 <옥파비망록>에서는 한글이라는 명칭이 이현희의 역주譯註에 나타나는 것 외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때에 맞지 않는 이런 명칭들의 사용사례들을 이현희의 조작적 가필의 증거로 보는 것도 엉뚱한 속단 또는 그릇된 판단일 수 있다.

     

    게다가 가끔 이종일이 그의 그릇된 지식이나 잘못된 정보, 위험한 일을 써놓은 곳도 있다. 가령 실학의 신화 빠져서 곳곳에 실학을 오늘 날 (개화사상으로) 재현해야 한다고 말하는 대목들,이토 히로부미를 정한론의 장본인으로 아는 그릇된 지식,당시 영토야욕이 전무했던 러시아를 한국침략자로 보는 정치적 오판,막 창간된 대한신보격일간 신문으로 기록한 오기誤記,박영효가 일본에서 자기 수하들을 모아 결성한 조선청년애국회가 대한제국 창건과 더불어 개칭한 반국가단체 대한청년애국회에 이종일이 가담했던 사실을 멋모르고 써놓은 위험한 기록 등이다. 그러나 1917129일에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이 작년에 비공식적으로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옥파의 기록은 사실일 수 있다. 윌슨이 1916년부터 기회 닿는 대로 종전終戰원칙으로 이런 의도를 사석에서 비쳐왔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최우석은 김윤식이 제주도에서 쓴 「속음청사」의 날씨기록을 <옥파비망록>의 서울 날씨 기록과 비교하면 80%가 일치하거나 약간 변형된 것임을 밝히고 이로부터 이현희가 「속음청사」의 제주도 날씨기록을 그대로 또는 약간 변형시켜 서울 날씨로 옮겨 적은 조작이라고 논증한다. 제주도와 서울 날씨가 저렇게 같거나 비슷할 수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이 논증은 참 우습다. 제주도와 서울 날씨의 음청陰晴은 원래 80% 이상 거의 비슷하고 판이하게 다른 경우는 20% 미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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