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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종의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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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강기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02회   작성일Date 25-05-11 19:25

    본문

    교헌

    종의원

     

    제51조
    종의원은 의원 49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52조
    전조에 의한 종의원은 대회에서 선거한다.

    제53조
    종의원은 의장 1인, 부의장 1인, 사무장 1인을 두되, 의장과 부의장은 종의원 총회에서 선거하고, 사무장은 의장이 선임하여 종의원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4조
    종의원은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안과 대회 수임사항, 각종 규정 및 각 기관 제안사항을 심의·결정한다.

    제55조
    종의원 회의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제56조
    종의원의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특수 사태로 인하여 종의원 의결을 요할 시

    2. 재적 종의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로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소집을 요구한 후 1개월 이내

    제57조
    종의원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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